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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처장 “공무원연금 위한 재직기간 20년서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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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정부 안의 윤곽이 일부 공개됐다. 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 재직 기간을 10년으로 낮추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 안에는 또 재직자에 대해선 현재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더불어 5년간 연금 인상을 동결하고 연금 수급에 필요한 재직 기간은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일절 중지하는 안도 들어갔다.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체 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다 이날 이 처장이 갑자기 정부 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자 대타협기구 참석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종 개혁안은 대타협기구 논의로 도출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에 이 처장은 “대타협기구에서 정부 입장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준비한 안”이라며 “아직 정리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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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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