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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의료 브로커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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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받은 의료기관도 처벌…복지부 “진료비 안내서 배포할 것”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건물 외벽에 성형외과 간판들이 즐비해 있다. /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치한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시스템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중국인 환자 뇌사 사건의 후속 조치로 브로커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진료비 부풀리기, 의료사고 발생 시 복잡한 분쟁 해결 등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2009년 6만여명이었던 외국인 환자는 연평균 36.9% 정도 증가해 2013년에는 21만명을 넘었고, 특히 미용·성형 환자는 연평균 53.5% 정도 늘어났다.

협의체는 우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의 처벌 방안을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대대적인 불법 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브로커들의 영업 행위를 단속한 경우가 없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도입으로 브로커 파악이 용이해지고, 의료기관들에서도 자정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보다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가 더 많은 데다 합법을 위장한 업체를 사실상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상반기 중 배포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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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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