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근로자 복지지원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원·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장학금, 근로복지시설,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면 정부도 매칭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범위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복지시설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추가로 대기업 출연금의 50%인 1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30억원을 재정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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