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기업이 협력사 도우면 정부도 최대 3억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달부터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정부도 재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근로자 복지지원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원·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장학금, 근로복지시설,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수익금 일부를 협력업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면 정부도 매칭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범위는 대기업 및 원청업체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복지시설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장학금 등 복지사업 용도로 2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를 거쳐 하청업체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추가로 대기업 출연금의 50%인 1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중소기업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30억원을 재정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