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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 뒤늦은 반성·자성…표결 다르고 말 다른 의원들의 이중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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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아비판성 목소리 봇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뒤늦게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졸속 입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권표를 던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서둘러 처리한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거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찬성표를 던진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부정청탁 개념을 아무리 써놨어도 중간에 빈 곳이 너무 많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찬성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좀 더 엄격히 공직 사회로 국한해서 시행을 해본 뒤 확대를 검토해 봤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과도하다”면서 “민간 언론은 들어갔고 왜 다른 시민사회나 이런 것은 빠졌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반성했다.

기권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의원은 없겠지만 법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 크게 우려된다”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나 공직활동이 부정청탁의 개념으로 인식돼 국민을 위한 정상적 공직 활동도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자아비판성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찬성 버튼을 누른 법사위 소속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한다. 처벌 법규라고 본다면 정무위에서 논의되면 안된다”면서 “국민권익위 대신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법안 자체도 법사위 등이 주관이 돼서 많이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찬성표를 던진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김영란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검찰권 남용 가능성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후속 보완을 주문했다.

법안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고, 정치인에 불리한 조항은 삭제된 것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은 “의원들이 아침 방송과 신문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들이 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고소해 했을 거라는 반응이다. 또다른 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제아무리 표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무책임하고 너무 비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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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