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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하루 만에 ‘수술론’… 커지는 졸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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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행령 보완·법 개정 움직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4일 여야가 입법 보완이나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국회 스스로 ‘졸속 입법’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접대와 선물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윤리강령에 3만원(식사 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으로 돼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세부 내용과 금액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해 보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사위 차원의 법 개정 의사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총의를 모아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이어 가면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규합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각각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국민 여론은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포인트)에서 전체의 64.0%가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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