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준표 “김영란법은 과잉 입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론에 밀린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자 비리 문제의 경우 특별법에 엄격히 규정된 것 이외에 사실상 직무상 비리가 아닌 것은 거의 징계 처분으로 정리를 해 왔다”면서 “징계 처분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형벌 범주에 넣어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특히 “김영란법에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온갖 것을 넣어 확대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형벌 만능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3-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