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치매 실종 대응 ‘지(G)브로 프로젝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이촌르엘 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서관 17곳 ‘통합 BI’ 개발… 사람·지역 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통합돌봄 방문목욕’ 지원 사업…어르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준표 “김영란법은 과잉 입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론에 밀린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자 비리 문제의 경우 특별법에 엄격히 규정된 것 이외에 사실상 직무상 비리가 아닌 것은 거의 징계 처분으로 정리를 해 왔다”면서 “징계 처분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형벌 범주에 넣어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특히 “김영란법에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온갖 것을 넣어 확대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형벌 만능주의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창원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3-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낡은 철길 위에 혁신의 공간… ‘앞서는 동대문’

최동민 서울 동대문구청장 당선인

정창수 당선인, 민선9기 강북구청장 인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상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장

“천하제일 영등포 청사진 그린다”…조유진 영등포구청

인수위원장에 유광상 전 서울시 장학재단 이사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