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조항까지 시행 바람직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는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다”며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청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 돼도 경제성장률 0.65% 상승 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 금품수수를 근절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조항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해서 금품을 전달하는 걸 막자는 취지”라면서 “지금도 본인이 받은 것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다”라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3-0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