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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잘 안보이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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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장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담배 판매, 대여, 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의 문구와 크기, 표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장을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시에도 판매기 앞면 잘 보이는 곳에 15㎝×5㎝ 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여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가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으로 청소년의 주류나 담배 구매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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