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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좌석 특혜 공무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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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체 감사… 37명 무더기 문책

국토교통부가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거나 특혜를 요청한 공무원 4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토부는 항공기 승급 횟수나 지위 등을 감안해 4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주택·토지 분야 5급 공무원 2명과 항공 분야 과장급 1명, 6급 공무원 등이다. 주택·토지 분야 직원 2명은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으면서 차액을 업무 관련 업체가 부담했다. 과장급 직원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차례 외국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받았다. 항공회담 대표단의 좌석 승급은 국제적 관례지만 업무 관계가 있는 항공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6급 직원은 가족의 좌석을 승급해달라고 항공사에 요청했지만 실제 승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이들 4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으로 확인된 경우 등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항공사에서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점에서 경고 처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참여연대가 공무원들의 좌석 승급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출장자 558명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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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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