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징수에 이바지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문제는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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