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세 탈루 신고 포상금 3000만→1억원 상향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재 3000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징수에 이바지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문제는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3-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