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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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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정치연 대법에 탄원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76명은 12일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내린 심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서울시 각 구청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는 서울시의 각 구청장이 내린 심야영업을 하지 말 것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1심 소송에서 각 구청장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동대문구와 성동구 지역 대형마트들은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구청장들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원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는 국민 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식적 해석으로서 판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신 대표의원은 “계류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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