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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헛구호… 중앙부처 원문공개율 33%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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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원문 공개 시행 1년

행정정보 원문 공개 제도가 지난해 3월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중앙부처의 원문 공개율이 시·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중앙부처는 원문 공개율이 5% 이하에 머물러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정부3.0’이 집권 3년차가 되도록 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자치부는 대상 기관 확대를 준비 중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력 충원과 부처 간 협조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행자부에 따르면 원문정보 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는 원문을 공개하고, 공개로 분류하는 모든 공문서는 청구 절차 없이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원문 공개 대상 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69개 시·군·구 등 133곳이다. 행자부는 제도 시행 1년을 맞는 오는 27일 시·군·구와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는 2차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한다.

제도 도입 이후 원문 공개율은 지난해 3월 당시 40.2%에서 지난해 말 현재 51.5%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원문정보를 내려받은 건수는 일평균 814건에서 2354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군·구 중에는 대전 유성구가 91.2%, 경남 하동군이 86.2%, 전남 장성군이 73.2%, 경남 함안군이 72.5% 등으로 원문 공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과 충남 등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정보 공개 확대 정책과 함께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원문 공개율은 광역지자체가 62.5%인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32.6%에 불과하다. 광역지자체 중 원문 공개율이 가장 낮은 울산(47.4%)조차도 중앙행정기관에 비하면 상위권에 속한다. 심지어 외교부나 국방부는 원문 공개율이 5% 이하로 사실상 모든 공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비공개 사유는 대부분 ‘내부 검토 중’ 또는 ‘개인정보’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공개를 적용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포함시켜 비공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원문 대부분이 사업 개요나 요청, 행사 등 단순 문서인 데다 핵심 정보에 대한 공개가 미흡해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원문정보 공개를 할 경우 현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원문 공개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기관에서 일하는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 점검할 인력조차 부족하다”며 고통을 호소할 정도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원문 공개는 세계에 내놓을 만큼 자랑스러운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는 이미 원문정보 공개를 넘어 고도화 작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충남은 ‘제로 100’이란 이름으로 행정정보 100% 공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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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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