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자 12면> 날씨 따라 황사 마스크 지급키로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도내 23개 모든 시·군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황사 등의 주의보 발령 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한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도는 또 황사와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날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여자들에게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황사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시·군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화기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지자체들이 황사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강행한 부주의한 점이 없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건강을 우선해 지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3-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