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계급여 7% 올라 1인 가구 41만 28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사랑상품권 새해 첫 발행…5% 할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구, 2026년 예산 ‘상반기 속도전’…민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고품격·저밀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신문 보도 그후] 경북, 황사 때 노인 일자리 동원 일시 중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5년 3월 19일자 12면> 날씨 따라 황사 마스크 지급키로

경북도가 황사 및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 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도내 23개 모든 시·군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황사 등의 주의보 발령 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한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도는 또 황사와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날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여자들에게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황사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시·군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화기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지자체들이 황사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강행한 부주의한 점이 없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건강을 우선해 지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3-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4년 연속 ‘2등급’

종합청렴도 85.3점, 전국 자치구 중 상위권 기록 조직문화 개선 커피차 이벤트, 청렴필사문 작성 등

광진, 청년 500명에 문화생활비 10만원

중위소득 120% 이하 24~49세 새달 1~15일 구청 홈피서 신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