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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수위 조절 ‘가동보’ 검증… 수주 악용 부실특허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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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수요가 많아진, 하천 수위를 조절해 주는 ‘가동보’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허청이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사업 수주를 위한 ‘짜깁기, 부실 특허’를 심사 단계에서 걸러 내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가동보 기술 관련 특허는 2008년까지 연간 31건에 불과했으나 4대강 사업이 진행된 2013년 이후 9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특허가 급증한 것은 국가·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가동보가 주요 사업에 포함되면서 특허권이 있으면 우수조달제품 선정 및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업량이 감소했는데도 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정 시기에 출원이 급증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실한 기술이 양산될 수 있지만 그동안 심사에서는 기존 기술을 다수 인용(적용)하더라도 거절이 어려웠다. 이런 점을 이용해 변리사가 만들어 주는 짜깁기 특허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거절되면 불복해 심판을 제기하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했다.

특허청은 수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실특허 출원이 건설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 고품질 심사로 부실특허를 퇴출하고 강한 권리의 특허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가 납품되는 기술(제품)과 특허의 동일성 여부 및 특허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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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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