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확대방안 세미나 의견 봇물
10년 전인 2005년 당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에선 21.8%, 지방자치단체에선 12.8%였다. 201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25.2%와 20.0%가 됐고 2014년에는 27.1%와 24.5%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지출 부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10년간 지방재정에서 매년 세출 증가액의 40% 정도가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자치구는 그 비중이 71.9%나 됐다고 분석한다.첫날에는 국가부담금 지방이양과 지방세외수입 신규 발굴,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개선 등 다양한 지방세입 확대 방안을 다뤘다. 2일에는 재산세 과세 확대와 레저세 개편, 취득세 정비,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 방안’ 발표였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사회복지세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 교수는 몇 가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지방복지세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현실적으로 세율인상은 피할 수 없는 데다, 지금 같은 중앙·지방 재정관계에서는 지방재정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압박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재원 조달을 위한 목적재원으로서 지방복지세는 지방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최 교수는 기존 세목의 과세 대상 확대, 기존 세목의 세율 현실화 및 세율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부가세 방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증세는 조만간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며, 재분배 차원의 목적세가 지닌 정당성과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지방복지세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기계 부수시설물과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에 대해 재산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자치단체 간 세수배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박병희 순천대 경상대학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발전량에 따라서 새롭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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