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추모위 1차 회의서 최종 의결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최장 6개월 동안 월 110만여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이에 따라 긴급 생계 지원 차원에서 희생자의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0만 5600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의결안대로 피해자 가운데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는다.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 기간 보수와 수당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가 사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120만원 범위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가운데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 안산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 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 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도 지원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