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보험 처리·정부 지원 가능
뺑소니 교통사고나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을 받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교통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있어야 피해자임을 증명, 이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조사가 길어져 피해자가 3~6개월 동안 보험금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발급된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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