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졸업과 새 학기 ‘청소년 보호법’위반 208개 업소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소년에게 담배 팔거나 불법 광고 게시 업소 등 66건 수사의뢰 조치

여성가족부는 졸업시기 및 새 학기를 맞이해 2, 3월 중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경찰관서, 지자체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20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담배 판매 47건, 불법 옥외 광고·간판 설치 15건, 유해전단지 배포 2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2건 등 총 66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142건은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 하도록 통보했다.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는 슈퍼·편의점 40곳, 가판대 3곳, 복권판매소, 떡집, 페인트상점, 음식점 각 1곳으로 13개 시·도에서 적발됐다.

서울과 지방 5개 지역의 전화방 14곳과 귀청소방 1곳은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지방 3개 지역에서는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전단지 배포 2건과 22:00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2곳이 적발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유흥·단란주점 36곳, 멀티방·DVD방 27곳, 휴게텔·마사지방 24곳, 노래방 16곳, 성인용품점 12곳, 성인게임장 17곳, 키스방 9곳, 성인콜라텍 1곳 등 16개 시·도에서 모두 적발됐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특히 졸업시기와 새 학기에는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학교에서의 꾸준한 선도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