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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 제출 ‘공결’ 처리…수습 변리사 72명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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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과정(집합교육)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공결’(공식 결석) 처리된 교육생이 72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서울신문 3월 30일자 11면>

9일 특허청과 변리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진행된 집합교육 참가자 205명 가운데 35.1%인 72명이 병원진단서를 제출, 최대 6일까지 공결을 인정받았다. 논란이 일자 변리사회가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동료가 발급받은 병원진단서의 발행날짜와 환자 이름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수료식은 열리지 못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감점을 받고 교육시간이 부족해진 56명은 수료가 안 돼 변리사 등록이 미뤄지게 됐다.

교육시간을 이수한 16명에 대해서는 변리사회가 11일 수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변리사회는 이들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관리감독기관인 특허청이 검토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 실무수습은 1년간 진행되는데 집합교육(2개월, 240시간 이상)을 수료한 후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10개월 이상 수습을 거쳐야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 집합교육 미수료자는 현장 실무수습을 받을 수 없다.

변리사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미수료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족 시간만 이수토록 한 운영세칙을 적용할 것인지 집합교육을 다시 받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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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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