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전남 영암군에 대한 서면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영암군은 지난 2009년 4월과 6월 A업체와 도시개발사업 1·2차 계약을 체결하며 선급금 10억1천만원과 15억4천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는 무기한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급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의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1차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를 받았지만, 2차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를 받지 않았다.
결국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증 기간이 만료됐고, 해당 업체마저 부도가 나 선급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법원에 1·2차 공사 선급금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를 했지만, 법원은 2차 공사 선급금에 대해서는 추가 보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선급금 15억4천만원 가운데 11억3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9명에 대해 11억3천여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