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특수한 여건 고려해 동의” 문체부 “업체 안 나서 혜택 불가피”
19일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방세 소관 부처인 행자부는 최근 평창선수촌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데 동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 숙소인 평창선수촌은 600가구 규모로 계획 중이며, 공사비는 10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당초 민간자본을 유치해 평창선수촌을 짓고 올림픽이 끝난 뒤 일반에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워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어떤 기업도 나서지 않았다. 평창선수촌이 들어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의 인구가 4000명가량에 불과해 분양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이 지역에 부지를 갖고 있는 리조트업체 용평리조트가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없이는 평창선수촌 사업을 시행하려는 업체가 없어 지방세 감면 혜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예산으로 1000억원 이상을 들여 건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감축 방침에 배치되고 국민 세금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평창선수촌을 둘러싼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최근 감면에 동의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감면 대상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와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촌을 분양받은 이들이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이며,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평창 선수촌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