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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인양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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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2일 최종 결정 발표… 인양땐 10월 해상작업 착수

해양수산부가 20일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요청서를 국민안전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제출했다. 중대본은 22일 최종 인양 결정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도 내겠다”며 해수부 공무원 전원 파견 철회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와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 결의문, 각종 여론 내용 등을 종합해 중대본에 인양 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양이 결정되면 동시에 인양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인양업체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중대본이 22일 발표하는 만큼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의 인양 세부 설계 과정에서 우선 작업이 가능한 잔존유 제거 등을 10월 초쯤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대신 세월호참사조사특별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유 장관은 “파견 공무원 수를 가능한 한 줄이고 필요하면 해수부 공무원은 아예 파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 역시 시행령 개정 없이 출범 인원 90명에서 최대 120명으로 자동 확대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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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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