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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사업장 4000곳 성희롱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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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법 개정 따라 3년마다 실시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성희롱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올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2000곳씩 모두 4000곳 이상의 기관장, 근로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실태와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된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원인·장소·행위 유형, 예방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한다. 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성희롱 피해 경험자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성희롱 방지에 필요한 질적 자료 수집도 병행한다.

여가부는 외국의 정책과 사건 처리 사례, 우리나라 법제도의 실효성, 판례 등을 분석해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하고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도 조사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이번 조사에 직장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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