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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입법권 가진 의회가 위임입법 형식 선택…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 제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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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누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형식에 제한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과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가는 답을 도출하기 위해 일단 헌법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6일 학교 연구실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법 제정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국가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국회의 법 제정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현대 민주국가에서 행정의 포괄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일정 범위(특히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행정에도 법을 제정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5조에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 대통령령과 총리, 각부 장관에게 보충적인 입법권을 부여함과 더불어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자신의 입법권을 위임하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 외의 다른 형식(예를 들어 ‘고시’)으로 보완적 입법을 명하는 위임을 할 수 있는가. 아울러 행정은 자신이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형식 외의 다른 형식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사건(99헌바91)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위 사건에서 헌재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와 “법률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헌성 판단 방법”의 문제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며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된다”며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헌재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의회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의 전환, 기능적 권력분립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위임입법의 위헌성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일 것과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법의 형식과 의회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라는 법철학적, 헌법적 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설시(說示)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헌법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실정법 개념으로서 그 개념의 의의와 범주는 서로 배타적이며 중첩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 개념은 단지 강학상의 용어일 뿐이고, 그 개념 내용에 관해 학계에서조차 명료하게 확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서 행정입법의 형식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위임입법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동시에 그러한 의회의 형식 선택의 가능성에는 이론적 한계가 존재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과 행정 실무를 고려한 실천적 결정이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독일과 같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준별론을 토대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한정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이를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문제들은 향후 더 포괄적인 학문적 논의와 이론과 판례에 충실한 입법 및 행정 실무를 통해 우리 법체계에 가장 적합한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창안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 정호경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헌법재판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5-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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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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