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원 주거복지 컨퍼런스 주제발표
소외계층 등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법이나 주거복지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전반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선갑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지난 14일 열린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 함께 사는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에서 ‘사회주택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주거복지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해 사회주택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임대주택법이나 주거복지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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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 함께 사는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에서 ‘사회주택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서울연구원과 SH공사, 한국도시연구소, 세종대학교가 주최하며 3일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와 신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일본, 홍콩, 대만의 주거복지분야 석학들을 초빙하여 동아시아 대도시의 주요 주택정책 및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한국도시연구소 등에서 서울시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어 졌다.
특히 최근 서민 주거복지 대안으로 조명 받고 있는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사회주택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담 가능한 주택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정부차원에서는 국토부의 작년 12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택 관련 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주택 활성화가 명실상부한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