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내 하청·외주화로 노사 갈등이 예상되거나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곳 등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개를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중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해 출장 확인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누구나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이버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64건으로, 이 가운데 노조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한 경우 등 15건은 사법처리됐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