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 따르면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과 관련해 협력업체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영진테크는 피해가 누적되면서 결국 폐업했다. ㈜진성이엔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대표이사가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 작업을 협력업체인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2∼7%)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로 인해 코스맥이 2년 2개월간 1억 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청은 가격 후려치기에 관여한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고발을 요청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방판 특약점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을 고발요청했다.
이대건 동반성장지원과장은 “부당한 위탁취소 등 반사회적이고 징벌적인 손해배상 대상행위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고발요청한다는 방침”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책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 사례”라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