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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부암동 등 종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4개소(부암1‧2, 홍지, 평창 / 총면적 49,016㎡)에 대한 ‘종로구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부암1(12,303㎡), 부암2(11,515㎡)취락지구, 홍지(16,621㎡)‧평창(8,577㎡)취락지구의 4개 지구로 각각 20~60호의 취락이 산재, 분포되어 있으며,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준(100호 이상)에 부적합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온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각 구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