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월선 조업 소송 상고심서 승소… 지자체 간 어업 구역 갈등 종식 기대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남도와 경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했으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경남 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를 단속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1년 7월쯤 전남도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그러나 경남 선주들은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지자체 간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말미암은 어업분쟁이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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