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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권고에도… 행자부, 정보공개 청구 때 주민번호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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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본인 확인 절차는 불가피” 전문가 “투명한 정보공개 위축”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등록번호 사용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직접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신문 2월 6일자 12면>

22일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마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법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청구권자를 내국인과 거소가 일정한 외국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정보를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본인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행자부 방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에 행자부에선 2월 12일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전문가 역시 “본인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자체를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청구인을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김승수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청구인이 자신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건수가 최대 30%가량”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이 자리에서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필요할 때에 한해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적으로 부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역시 동일한 취지를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4월에 대표발의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높아진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행자부를 비판했다. 그는 “아이핀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3월에 발표한 바 있다”면서 “운전면허나 여권번호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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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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