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시범 문화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입법화를 거쳤고 2017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상 부처 간 협의 사항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부처가 영향평가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평가의 실효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1차 시범 평가는 장기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가시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문체부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정책’, ‘행복주택정책’ 등이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은 “교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환경에 긍정적 영향력 기대”, ‘산업단지·폐산업시실 문화재생 정책’은 “산업 유산의 문화적 재생산뿐 아니라 기존 유사 시설과의 연계 고려”, ‘도시재생정책’은 “문화 인력 배치 및 주민밀착형 문화시설 활용 고려 필요”, ‘행복주택정책’은 “주택 조성 때 만들어진 문화 공간의 개방으로 주민 문화 수요 충족 기대” 등의 평가와 제언이 나왔다.
평가 기준은 평가 대상 정책이 ‘문화 기본권’과 ‘문화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문화 기본권은 국민의 문화 표현·활동·참여·향유와 관련된 지표이고, 문화 정체성은 각 지역의 지역성과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지표다. 평가위원들은 관련 세부 지표에 따라 지난해 7~12월 평가를 수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2차 시범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2차 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공모형 자체 평가를 수행한 뒤 종합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06-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