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중단 때도 주민에 알려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 신문 등을 통해 공고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도조정을 중단할 때에도 대상 정수장 및 대상지역에 해당 내용을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생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불소도포사업’을 시행할 경우 6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을 중앙·권역과 지역으로 나눠 규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