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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온라인 지성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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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새달 7일까지 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온라인 집단지성을 모은다.

권익위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범정부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인 금품 수수의 기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전문가들의 발제문을 비롯한 각종 참고자료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권익위는 온라인 토론과 지역별 오프라인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제정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내년 9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 시행에 따른 제한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금액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돼 있다. 또 부조를 위한 경조사비, 음식물, 선물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인정될 예정이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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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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