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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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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시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오염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한층 수월해진다. 환경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업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29일 지난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조속한 손해배상과 기업의 부담 줄이기 등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법령안에 따르면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반드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페놀·황산을 연간 1500t, 질산을 연간 2250t 이상 제조·사용하는 시설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업체 등이 대상이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중에서는 1000㎘ 이상 석유류 저장시설과 대기·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등이다. 보험 가입액은 위험 정도에 따라 50억~300억원으로 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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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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