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환경오염 피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오염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한층 수월해진다. 환경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업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29일 지난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조속한 손해배상과 기업의 부담 줄이기 등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법령안에 따르면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반드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페놀·황산을 연간 1500t, 질산을 연간 2250t 이상 제조·사용하는 시설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업체 등이 대상이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중에서는 1000㎘ 이상 석유류 저장시설과 대기·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등이다. 보험 가입액은 위험 정도에 따라 50억~300억원으로 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