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9개 기업 선정
비정규직 사원에게도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정규직 사원과 동일하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다. 또 단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정년을 57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함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힘쓴 결과 이 기업은 지난해 창립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렇게 상생의 노사문화를 다진 59개 기업을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서공업, 풍산홀딩스 부산사업장 등 중소기업 24개사, 경남은행, 고려아연 등 23개 대기업,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기업이 그 주인공이다.
동서공업은 2008년 전면파업과 직장 폐쇄 등으로 노사 관계가 불안했으나 2012년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을 계기로 노사 화합에 힘쓴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무분규를 유지했다. 또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추진해 2012년부터 촉탁직 수행 업무를 정규직이 담당하도록 했고 경영 실적에 따라 교섭을 통해 제조업계 평균보다 높게 기본급을 인상했다.
빙그레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2~3개월씩 자주 노사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2012년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선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12~2013년 연속 단체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빙그레 역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 지원을 하고 연평균 20~30명씩 우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힘썼다.
59개 기업의 공통점은 노사가 마음을 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해소, 고용 창출, 정년 연장,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