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억원… 28일까지 신청
융자대상은 구에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치향락성 업종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상환 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오는 28일까지 협약은행(우리·기업은행)의 사전상담을 거쳐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최근 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부명부 등이다. 융자 대상에 선정되면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다음달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융자를 받게 된다. 융자 규모는 총 17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연이율 2.3%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연 2% 금리를 적용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