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식약처에 법령해석 질의 “영리 목적 아닌 경우에는 가능”
서울 서초구는 17일 특별한 영업신고 없이 아파트 주민 편의시설 안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주민 편의시설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카페에서 부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 관계자는 “최근에 지은 아파트 3곳 중 2곳에서 아파트 내 카페 영업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영업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곳들은 통상 시중에서 4000원 정도인 커피 한 잔을 2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신고 대상인지 법령해석을 질의했다. 식약처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아파트 주민에게 차를 판매하면 영업신고가 필요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즉 전기료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로 판매하면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구 관계자는 “특히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가 카드로만 출입하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차를 팔 가능성도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