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군 종합감사에서 적발…수의계약 과정도 부적정
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군위군 업무를 종합감사한 결과 한 7급 공무원은 매달 2차례씩 모두 36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품의 서류로 결재를 받아 여비 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은 76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152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군수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출장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요구했다.
군위군은 행정 5급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것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해, 도지사 승인 없이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5급 이하 공무원을 보충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정지기간 중인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등록해야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 무자격 업체가 최근 2년간 6건, 1억여원어치를 수주하기도 했다.
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도감독 소홀로 2억5천여만원을 과다 계상·집행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1억6천여만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이밖에 민간위탁 용역지도감독,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보조사업 정산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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