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사전면세제 내년 시행… 中 전담 여행사 위법 땐 감점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산업 육성 방안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달 중으로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전담 여행사 209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계, 여행업협회 등과 함께 단체관광품질위원회를 꾸려 초저가 여행 상품 기준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초저가 상품 취급 여행사에 대해서는 전담 여행사 갱신 심사 시 감점 처분을 하는 등 단체 관광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8000여 개에 이르는 사후 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서울신문 8월 3일자 1면>
이와 함께 현재 특별시, 광역시의 관광특구 17㎡(제주는 33㎡) 이상 면적의 매장에서만 시행하던 가격표시의무제도를 전국 주요 관광특구의 모든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음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지자체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김종 문체부 2차관은 “관광불편센터와 여행업협회, 관광경찰, 소비자원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광객의 불편, 불만족 접수 시 원스톱 해결에 나서는 한편 범국가적 관광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케이 스마일 캠페인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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