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 3년 이내 급여차액 발생 땐 환불 신청 서둘러야”
정책을 공급받는 수요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국민들이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갖가지 정책에 대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설명하는 문답 코너를 마련한다.
|
고용부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와 각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차액 지급 사실을 알렸지만, 정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부 공지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댓글도 종종 보입니다.
A) 고용부가 차액 지급을 결정한 것은 2013년 12월 대법원이 상여금, 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을 토대로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 액수도 바뀐 것이죠.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월 135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고 상한액은 월 100만원입니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모성보호급여도 증가한 게 대부분입니다.
Q) 고용부는 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차액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나요.
A)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급여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간 소급적용을 미루면서 노동자 10만여명이 차액 지급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육아 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지급이 완료된 급여 역시 고용보험법상 이의제기 기간(90일)을 넘기면 소급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소급적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해명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소멸시효(3년)를 넘기지 않았다면 급여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 차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번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1)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금액이 올라간 경우 2)통상임금 기준 판결(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당시 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는 월 135만원, 육아휴직은 월 100만원)보다 낮은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다만 2013년 12월 18일 이전에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3년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기간(현재 기준으로 2012년 9월 이전)에 대해서는 차액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고용센터에 신청해야겠죠.
Q)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서류(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하고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 접수만 가능합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