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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평정 편법 운영…정해 놓은 승진자 점수 높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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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진 직전 평가 만점도… 승진 후엔 급하락 추세

공공기관들이 인사에 활용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등급이 미리 정해 놓은 승진자에게 유리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 승진자들이 승진 직전 2년 전부터 근무평정이 상승해 승진 직전 해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승진하고 난 뒤에는 근무평정이 급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진 평가체계 가운데 1차 평가(정량평가)에서 근무평정이 55점(총 105점)으로 비중이 크지만 미리 정해 놓은 승진대상자들이 여지없이 55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승진 다음해에는 최저 31.8점부터 다양하게 점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 후 2년차에는 근무평정 29.31점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서도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 직전 연도에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가 승진 다음해부터는 60~80점대까지 다양하게 점수가 분포했다. 이는 공단 또는 공사의 승진제도가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몇 해 전부터 근무평정을 관리해주다가 승진을 하고 나면 다음 승진대상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및 징계 관련 참고자료 등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승진과 전보 등에 대한 인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쓰여야 할 근무평정이 미리 정해 놓은 승진대상자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비대상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공정한 평가의 지표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특성상 승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승진을 못한다”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은 승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임을 감안해 다음 승진자에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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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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