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전국 첫 조례 공포·시행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 등이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다.서울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24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선포식은 이날 성수1가2동 주민센터에서 구 관계자와 임대인, 임차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례의 정식 명칭은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다. 지역에 지속가능 발전구역을 지정해 상권 발전을 유도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점업체를 선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협의체는 조례 시행을 주도하는 일종의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 임대인, 임차인,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차권 보호와 지원 ▲신규업소 입점 조정사항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 등을 협의한다. 협의체 입점 동의를 얻지 못한 업소는 구가 입점 위치나 시기, 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한다.
구는 조례 시행에 따라 임대료 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영세 소상공인 임대점포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눈앞의 이익보다 지역 가치를 공유하는 상생의 길을 걷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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