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부터… 민간경제 활성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던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이 내년부터 민간으로 이양된다.<서울신문 7월 27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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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민간 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민간 이양 사업은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 23개 사업이다. 안동학가산온천, 신길목욕탕, 북악·안산·상무 골프연습장, 해남땅끝호텔, 보훈회관·기장군청 구내식당, 한탄강 수상레저 등이 포함됐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다음달 말까지 민간 이양 세부 이행 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이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민간 이양 대상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선 이런 조치가 오히려 공공성을 위축시키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난감도서관이나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등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유럽에선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나 장난감도서관 등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은 그 존재 자체로 민간시설에 최소한의 이용 기준과 가격을 제시해 공공성을 유지토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