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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는 ‘소극 행정’ 공무원 징계 감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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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직무 태만 엄중 처분…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엔 포상휴가·승진 등 ‘인센티브’

세무 업무를 맡은 A주사는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조회한 친·인척 정보만 믿고 한 납세자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판단했다. 결국 양도소득세를 22억원이나 징수하지 못했다. 체납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빤히 눈을 뜨고도 큰돈을 떼인 셈이다.

B공단은 내부에서 실시하는 실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 일시와 장소, 지참물 등 수험 사항을 통지하면서 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으로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S WORD)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시험 당일 수험용 컴퓨터에 2가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아 말썽을 빚었다. 수험생들은 MS WORD만 설치된 상태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공단은 물론 공공기관 이미지와 외부 신뢰도에 단단히 먹칠을 한 꼴이다.

반면 C사무관은 너무 공격적이어서 탈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그가 최근 공정하지 않은 업자로 평가돼 제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D업체와 음식물 처리 대행 계약을 맺었다. 제재를 받은 불명예 경력을 지닌 업체이지만 앞으로 잘 관리하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당시 쓰레기 처리 계약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심한 악취 때문에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게 뻔했다. 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곳이 D업체뿐인 데다 이웃 지역에 자리한 E업체에선 운반거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었다. 모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감사원)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다.

앞으로 부작위, 직무 태만 등으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처분을 내린다. 반면 국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22일 인사혁신처가 밝힌 방안이다. 소극행정이란 예컨대 곧이곧대로 규정을 지키려다가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반대로 적극행정은 규정엔 조금 어긋나더라도 더 큰 효과를 낸 경우다.

인사혁신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경감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과거 공적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적극행정엔 징계 감경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으로 넓힌다. 기존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만 대상이었다.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도 곁들인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소극행정에 대해선 기관마다 꾸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인 경우 감사원법과 감사원 규칙에 규정한 면책 사유를 검토해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각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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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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