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비리 실시간 감시’ 청장 직속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 대책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민간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사청은 2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 대책’을 발표했다.

●계약 체결·연구 개발 등 감독관 승인 거쳐야

정부는 우선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 진행,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방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개방형 고위공무원(국장급)으로 사업 착수 및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계약 체결, 연구 개발 및 구매 등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자리에는 현직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 등 법률 전문성을 갖춘 감찰 전문가가 임용될 예정이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균 국무1차장은 “지금까지 사후 감사위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 계약이나 원가 검증 등 단계마다 하나하나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방위사업감독관실 규모는 70명 수준으로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포함돼 계약 단계의 적정성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사청 내에 감사2담당관(과장급)을 신설하는 등 자체 감사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방사청이 집행하고 있는 방위사업 규모는 현재 445건, 11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감사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비리를 색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0차례의 자체 감사가 있었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감사1담당관은 함정·항공기 사업 등을, 2담당관은 유도무기 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전담 사업분야를 지정해 감사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육·해·공군에서 방사청으로 파견되는 현역 군인들에 대해 군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장군과 대령은 방사청에서 정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령이 대령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군과의 인사 교류 없이 방위사업 업무만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상급자의 의도가 곧 명령’이라는 군 특유의 폐쇄적 계급문화와 이에 따른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방사청 내 중령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무기소요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육·해·공군 본부와의 인사 교류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사청 퇴직공무원과 군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던 것을 퇴직 이후 5년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전역 군인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취업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청 출신 군인과 공무원이 퇴직 후 방산업체에 취업해 비리의 연결 고리 노릇을 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취업 제한 대상 퇴직공무원과 군인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했을 때 해당 업체도 방사청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이 비리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방위사업법에 무역대리점이 조달원으로 등록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정부는 또 불법 로비나 금품 제공 등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비리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그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위사업감독관 독립성 유지에는 의문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사청장 휘하라 업무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 국무1차장은 이에 대해 “방사청 내부에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한 것은 내부 조직의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절차마다 실시간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방사청장이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업무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10-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