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어떻게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연구보고서의 표절 시비 등이 도마에 올랐던 행정부는 유사 연구 수행이나 표절 등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행정부의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www.prism.go.kr)을 통해 연구보고서 원문과 연구수행기관, 연구기간, 계약액 등이 공개된다. 해당 부서의 과제담당관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규칙에 따라 1차적으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중복되는 연구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른 연구와의 유사 중복도를 조사해 표절 여부도 점검한다. 무엇보다 행정부 연구용역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10~30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가 법령 정책수행에 활용됐는지, 활용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공개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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