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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나무의 재산권 어떻게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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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등록 후 관할 등기소서 입목 등기해야

1960~1970년대 심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지금은 자원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핀 조경수가 성장해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거나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될 때 나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무는 토지의 부속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 시 땅과 나무에 대한 가치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무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입목등기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개발이나 주택 매매 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무의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Q) 입목등록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입목등록은 행정적 절차로, 나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자라고 있는 입목이 신청서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거쳐 시·군·구에서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를 확인한 후 지역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Q)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지목과 수종에 관계없이 2그루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며 담장 안의 대지에 심어진 나무와 대나무 등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재수는 토지에 심어진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화분에 심어졌거나 가식된 형태(완전히 심어지지 않고 이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태)의 수목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Q) 입목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한가요.

A)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증명서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 세 가지뿐입니다. 다시 말해 입목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부터 입목등록승낙서를 받아 그 원본을 입목등록 관청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입목등기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기하려는 나무의 숫자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면허세(1만 2000원)와 지방교육세(2400원)가 포함됩니다.

Q) 입목등기 소유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등기된 입목이 벌채 등으로 사라지면 즉시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저당권이 잡힌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나무를 가꿔야 합니다.

Q) 입목등기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입목등록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입목소유권보전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입목이 벌채되거나 손실됐을 때만 말소가 가능하고 입목등록을 먼저 말소한 뒤 입목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므로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만 입목등기를 합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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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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