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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 순대·떡볶이·계란 해썹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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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년까지 단계적 적용

순대, 떡볶이, 계란 등 노점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이들 3대 ‘국민 간식’에 2017년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인 해썹(HACCP)을 의무화하고자 10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썹 인증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소비 과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체계를 말한다.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순대 제조 업체 등에도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한 이유는 식품 당국이 단속할 때마다 매번 걸릴 정도로 이들 식품의 위생 관리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적발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폐기해야 할 깨진 계란을 정상 제품과 섞거나 무허가 업소에서 전란액으로 만들어 식당, 학교급식, 제과제빵업체 6만곳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고, 심지어 연매출 500억원에 달했던 식품회사마저 대장균 떡을 불법 유통하다 지난 7월 적발됐다. 또 같은 달 식약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순대 제조 업체 92곳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해 봤더니 무려 42곳(45.7%)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지저분한 곳에 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 식품은 대형 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조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순대 제조 업체는 총 200곳으로, 이 중 140개 업체가 종업원을 1명만 두고 일하는 매우 영세한 곳이다. 떡 제조 업체의 상황도 비슷해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94%에 이른다.

식약처는 사업장 규모와 매출액을 고려해 해썹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20년 이후에는 3대 식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모든 업체에 의무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썹 취득 시까지 컨설팅 비용 등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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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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