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실행까지 난항 예상
보건복지부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 이용자 적정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밝혔다.
비록 야당에 밀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했으나 무상지원만은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로, 무상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세부 규정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상식의 승리”라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계없이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면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의 근거가 있든 없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수 있다.
강 사무국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어떤 것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와 상관없이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건에 대한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복지부의 조치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자보건법 발효 시점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지 않느냐”며 “시행령을 제·개정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성남시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허용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를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덕을 보기도 전에 정부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사업에 대한 최종 불수용 통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성남시가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결과에 불복하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법제처는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 서비스에 부합하므로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계열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서울시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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