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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입자 기준 완화 필요성… 강제 가입 부작용에 신중 검토”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사업주가 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업장 가입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을 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로시간을 합산해 본인이 원할 때 사업장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어찌 됐든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60시간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사업장 가입자 가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모두에게 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게 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기준을 새로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연구 중이다. 근로시간 기준을 낮췄을 때 대상자는 몇 명이 될지, 현장 반응은 어떨지 등을 살피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다만 근로시간 기준을 한번에 대폭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만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있어 기준을 낮추더라도 55시간 밑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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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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